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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66호 일부개정 2008.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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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법 제7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란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평균임금의 30일분에 0*에 따른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뺀 후 별표11에 따른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 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취업가능개월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은 “사망한 날”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