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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66호 일부개정 2008.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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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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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법 제7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고용보험법」 제23조제27조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4.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을 그 사업에서 퇴직하게 한 경우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직장복귀지원금만 해당된다)
6. 그 밖에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ㆍ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에 상당한 지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