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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66호 일부개정 2008.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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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조사연구원의 배치)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의학, 산업간호, 유해물질 관리 및 방사선 등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5명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조사연구원의 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