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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70호(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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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①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제10970호(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2.8]]
③ 감독관청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