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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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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공사완료공고 등)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 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 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