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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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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5(지역복지계획의 시행)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