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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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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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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가시험)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2.1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시험의 과목·응시자격등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