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명의리용등의 금지) 관광사업자는 그 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878호,1975.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관광사업진흥법은 이 법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개정 1977·12·31> 제3조 (허가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 또는 승인을 받은 려행알선업자 및 관광호텔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등록 또는 승인을 받은 려행알선업자 및 관광숙박업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관광휴양업자 및 관광토산품판매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관광객리용시설업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한국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및 지역별 관광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역안내업시험에 합격한 자와 관광호텔종사원 전형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연수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관광지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로 본다.
부칙 <제3088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내려행알선업자중 허가받은 사업장이 소재하는 도의 관할구역외에 사업장을 설치한 자는 려행일로부터 6월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3296호,1980.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광숙박업의 등록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545호,1982.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려행알선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려행알선업 또는 국내려행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려행알선업 또는 국내려행알선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③(종전의 사업양도·양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려행알선업의 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는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려행알선업의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④(종전의 국민관광대상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선정한 국민관광대상지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지로 본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도지사가 이미 선정한 국민관광대상지중 관광지로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종전의 국민관광대상지에 관한 경과조치) 도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국민관광대상지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로 보게 된 국민관광대상지에 관한 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민관광대상지에 관한 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동 계획을 집행하였거나 집행중인 것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⑥(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공중위생법) <제3822호,1986.5.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등) ①생략 ②관광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중 "숙박업법"을 "공중위생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3호중 "유기장업법"을 "공중위생법"으로 한다. 3. 공중위생법에 의한 목욕장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신고 또는 수영장업의 신고 4. 공중위생법에 의한 리용업 또는 미용업의 신고 ③ 및 ④생략 제3조 생략
부칙(담배전매법) <제3869호,1986.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관광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인삼사업법) <제3870호,1986.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관광사업법 제22조의2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인삼사업법에 의한 홍삼류판매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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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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