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보부직원법시행령

전문개정 1970.6.22 대통령령 제5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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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정보부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
①1급 내지 5급의 중앙정보부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담당하는 직위의 급류구분 및 직급은 별표1과 같다.
②기능직 직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등급구분 및 정년은 별표2와 같다.
제3조(고용원)
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보부장(이하 "정보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직원의 서열)
①직원의 서열은 별표1 및 별표2에 정하는 순위에 의하며, 동일급류 또는 동일등급내에서는 호봉의 순위에 의한다.
②동일호봉내에서의 서열은 임명순위에 의한다.

제2장 임용

제5조(신규 채용시험의 응시자격기준)
직원을 신규 채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응시자격자중에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을 거쳐 임용한다.
+---------------+------------------------------------------------------+
| 임용될 급류 | 기 준 |
+---------------+------------------------------------------------------+
| 2 급 | 3급갑류이상 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자 |
+---------------+------------------------------------------------------+
| 3 급 갑 류 | 3급을류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자 |
+---------------+------------------------------------------------------+
| 3 급 을 류 | 4급갑류공무원으로 1년 6월이상 근무한 자 |
+---------------+------------------------------------------------------+
| 4 급 갑 류 | 가. 4급을류공무원으로 1년 6월이상 근무한 자 |
| | 나. 대학(초급대학은 제외한다) 또는 문교부장관이 |
| |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
+---------------+------------------------------------------------------+
| 4 급 을 류 | 가. 5급갑류공무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 |
| | 나. 대학(초급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문교부장관이 |
| |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
+---------------+------------------------------------------------------+
| 5 급 갑 류 | 가. 5급을류공무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 |
| | 나. 초급대학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
| |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
+---------------+------------------------------------------------------+
| 5 급 을 류 | 가. 5급공무원채용시험합격자 |
| | 나.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문교부장관이 |
| |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 기 능 직 | 국민학교이상 졸업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
| |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 |
+---------------+------------------------------------------------------+
제6조(경력의 환산기준)
①전조의 응시자격기준에 있어서 공무원이외의 경력은 직위환산기준에 의하여 상당한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경력과 자격별 학력의 환산기준은 별표3 및 별표4와 같다.
제7조(전직)
직원은 능력의 실증과 근무성적에 의하여 다른 직렬직으로 전직할 수 있다.
제8조(승진)
①직원의 승진은 각 급류별로 한다.
②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승진될 급류 최저복무기간
----------- ------------
2 급 3급갑류로 2년
3 급 갑 류 3급을류로 2년
3 급 을 류 4급갑류로 1년2월
4 급 갑 류 4급을류로 1년2월
4 급 을 류 5급갑류로 1년
5 급 갑 류 5급을류로 1년
기 능 직 해당등급으로 1년
제9조(복무기간의 계산)
전조의 복무기간은 임명일자로부터 계산하며, 휴직기간 및 개인사정으로 계속 30일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승진의 제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내에는 승진할 수 없다.
정직 2년
감봉 1년 6월
근신 1년
견책 6월
제11조(강임)
①임용권자는 직제의 개폐 또는 정원의 감축등으로 부득이할 때에는 직원을 1급류 강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직원은 원직급에 결원이 생기거나 증원된 때에는 우선하여 원직급에 승진된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12조(보직)
①직원은 그 서열에 따라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보직되어야 한다.
②직원은 승진 또는 징계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임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는 그 직으로부터 전보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부장이 정한다.
제13조(임용소급의 금지)
직원의 임용은 직원이 재직중 사망하였거나 법 제26조 또는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시험

제14조(시험)
①직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이를 직급별로 실시한다.
②시험은 채용시험·전직시험·승진시험 및 특별시험으로 구분한다.
③기능직직원은 채용 및 전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과하지 아니하며,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의한다.
제15조(채용시험)
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경력평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보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체검사 및 지능검사를 과할 수 있다.
제16조(전직시험)
①전직시험은 정보부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전직시험은 면접시험·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교육성적에 의하여 행한다.
제17조(승진시험)
승진시험은 필기시험·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진에 있어서는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의하여 행한다.
제18조(특별시험)
①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경험 또는 기술이나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직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경력평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자의 소요경력은 별표5와 같다.
제19조(시험의 실시)
①정보부장은 직무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울 때에는 실기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2인이상의 담당전형위원이 선임되어야 하며 그 출제와 채점에 있어서는 특수한 학설에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③면접시험에 있어서는 2인이상의 담당전형위원이 선임되어야 하며, 학식과 그 응용능력의 평정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④필기시험과목은 별표6 및 별표7과 같으며 신체검사·지능검사 및 실기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부장이 정한다.
제20조(시험합격자 기준)
①각종시험의 배점비율은 별표8과 같다.
②시험은 전항의 배점비율에 따라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이상의 득점자중에서 득점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정한다.

제4장 인사위원회및전형위원회

제21조(인사위원회)
①중앙정보부(이하 "정보부"라 한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2급갑류 이상의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직원이 위원수에 미달할 때에는 겸직직원중 동위직위자중에서 임명한다.
제22조(인사위원회의 직무)
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한 계획부서나 실무부서 기타 관계부서로부터 제안된 인사정책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정보부장에게 건의한다.
제23조(전형위원회)
①정보부에 고등전형위원회와 보통전형위원회를 둔다.
②고등전형위원회는 3급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보통전형위원회는 4급이하의 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각 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위원중에서 정보부장이 임명하며, 각 전형위원회의 위원은 시험과목에 관하여 학식·경험 또는 기술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정보부장이 필요할 때마다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4조(전형)
①각 전형위원회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이 전형을 요청하는 자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②전형위원은 담당시험 과목의 출제·채점 및 평정을 하여 당해 전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각 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당해 전형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각 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전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형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위임 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인사위원회 및 각 전형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부장이 정한다.

제5장 복무

제26조(훈련)
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정보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27조(근무시간)
①직원의 근무시간은 8시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10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9시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토요일의 근무시간은 8시로부터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기간중에는 9시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정보부장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휴가)
직원은 정보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겸직 금지)
직원이 그 직무이외의 직을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의료·후생)
①직원이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을 때에는 정보부장은 그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정보부장은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후생시설을 설치하거나 기타 근무조건의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비밀엄수의 서약)
①직원이 임용될 때에는 재직중 지득한 기밀을 엄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서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부장이 정한다.

제6장 근무성적평정및경력평정

제32조(평정의 실시)
직원의 복무능율의 증진과 인사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과 경력의 평정을 행한다. 다만, 근무성적평정은 고용원을 제외한 3급이하의 직원에 한하여 행한다.
제33조(평정기준)
①근무성적평정은 일정한 기간중 직원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과·인물 및 식견·직무·수행능력·복무상태·적합성 여부와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②근무성적은 평정자의 주관이나 감정에 좌우됨이 없이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제34조(동전)
경력평정은 당해 직원의 경력이 직급별로 그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35조(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 평정은 피평정자의 직속 상위에 있는 직원이 행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확인은 평정자의 직속상위에 있는 직원이 행한다. 다만, 평정자가 피평정자와 동위급류일 때에는 차 상급자가 평정한다.
제36조(평정구분)
①근무성적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정은 연1회로 한다.
②수시평정은 전직·승진 기타 필요한 때에 이를 실시한다.
③근무성적평정은 각 급류 및 기능직별로 분류하여 실시한다.
제37조(경력평정의 종류와 기간)
경력은 이를 기본경력·초과경력·부가경력으로 구분하되, 기본경력은 평정월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4연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6연간, 부가경력은 학력·자격 및 훈련을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제38조(평정점수와 계산)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평정점수를 계산하고 기본경력·초과경력 및 부가경력의 각 평정점수를 합계한 것을 경력평정점수로 한다. 다만, 정직 및 휴직기간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9조(평정표의 공개제한)
근무성적평정은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관계자이외에게는 이를 공개할 수 없다.
제40조(위임 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부장이 정한다.

제7장 징계

제1절 총칙

제41조(징계)
①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보부장이 행한다. 다만, 3급이상의 직원에 대한 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보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행한다.
②징계는 2종류이상을 동시에 과하지 못하며,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두 번 징계할 수 없다.
제42조(징계의결의 요구)
①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법 제3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직원중 상급자가 하급자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직원의 소속 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이외에 정보부장은 직원에게 비위사실 기타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지한 때에는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④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직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이를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2절 징계위원회

제4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정보부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고등징계위원회는 2급 및 3급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 의결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는 4급이하의 직원(기능직 직원을 포함한다)의 징계사건을 심사 의결한다.
제4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이상 6인이내로 구성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2급 갑류이상의 직원중에서 정보부장이 임명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2급 갑류인 직원중에서, 위원은 3급 갑류이상의 직원중에서 정보부장이 임명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정하는 직원이 위원수에 미달할 때에는 겸직직원중 동위직위자중에서 임명한다.
제45조(위원장)
①각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당해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6조(간사)
①각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징계위원회에 2인이내의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에 참석하며, 회의록과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인사담당부서 직원중에서 정보부장이 임명한다.

제3절 징계절차

제47조(징계심사)
징계심사는 비위사실·정상·근무성적 및 공적등을 참작하고 위원의 주관을 배제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48조(회의)
①각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②각 징계위원회의 회의의 의견이 분립하여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의결내용과 합의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징계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서에 출석위원이 서명함으로써 행하며,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9조(징계의결기간)
각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징계대상자의 출석)
①위원장은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론하게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징계대상자의 출석통지를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2회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를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징계대상자가 해외체류 또는 해외여행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지정한 기일에 출석 할 수 없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서면심사를 행할 수 있다.
제51조(보좌인)
징계대상자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좌인을 선정한 때에는 보좌인의 명단을 사전에 당해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증거조사)
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증거물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대상자는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절 결정 및 조치

제53조(징계처분)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보다 가중하여 행할 수 없다.
제54조(징계통고)
정보부장은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의 부본을 교부하고 정본은 인사담당부서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55조(제척 및 기피)
①위원장 및 위원중 징계대상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공정하지 못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각 징계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심사전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6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징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부장이 정한다.

제8장 보칙

제57조(상훈)
직원의 상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부장이 정한다.
<제5110호,1970.6.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