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2조(권한쟁의 심판의 종류)
①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8·4]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정부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
②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개정 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