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시·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3242호,1991.1.8>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교육실시에 관한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1991년 8월 2일부터, 돌출간판의 금지지역에 관한 제17조제7호의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시·도규칙에 의하여 표시된 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영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갱신허가를 할 수 있다.
<제13517호,1991.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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