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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치료감호법

법률 제18678호 일부개정 2022. 01.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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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면회 등)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수용질서 유지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피치료감호자등의 면회, 편지의 수신·발신, 전화통화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6.13]]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