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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92호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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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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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상금)
①보상금은 월액으로 지급한다.
②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의 경우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인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③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 많은 자를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되, 손자녀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 많은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때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국적을 상실한 때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
⑥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