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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48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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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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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권한의 위임)
제57조, 제58조제6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57조, 제58조제6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57조, 제58조제67조에 따른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