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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로인복지상담원)
①로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로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로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①로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로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로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