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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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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급정지)
수급권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에는 년금의 지급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