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4004호,1988.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의회의 구성시기) ①이 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는 시·군 및 자치구부터 구성하되, 그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②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의회는 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성한다. 제3조 (최초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 ①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개시된다. ②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된다. 제4조 (지방의회의결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법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한다.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할 때까지 정부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제87조와 제89조 내지 제9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지사의 경우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경우 시·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있어서 시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다. ③제2항의 시·도지사는 정무직으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①지방자치에관한림시조치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②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지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를 정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등) ①이 법 시행후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지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는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다. ②이 법의 규정중 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제101조를 제외하고는 "내무부장관"을 "국무총리"로 보며, 제101조의 "내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 본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항은 국무총리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의 규정중 "시·군"은 "시·군 및 자치구"로, "시장·군수"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본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중 "서울특별시·부산시·도"는 "특별시·직할시·도"로 보며,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는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로 본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다른 법률중 지방자치에 관하여 이 법과 저촉되는 규정은 이 법에 의한다. 제8조 (조례등의 효력) 이 법 시행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은 이 법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행정기구)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구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공무원의 지위) 이 법에 의하여 임명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달라진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명칭변경) 이 법 시행당시 읍·면의 관할하에 있는 동은 이 법에 의하여 그 명칭이 변경될 때가지 이를 본칙 제3조제3항의 "리"로 보며,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