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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재757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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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과 그 직무)
①연구기관에는 원장 1인을 둔다.
②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5.7.1]]
⑤연구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사 1인을 둘 수 있다.
⑥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