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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0호 일부개정 2016.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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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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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0.2.24] [[시행일 201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