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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0호 일부개정 2016.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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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