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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지방의료원법

법률 제17970호 일부개정 2021.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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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이사회)
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인사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 및 감사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