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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지방의료원법

법률 제17970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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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