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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지방의료원법

법률 제17970호 일부개정 2021.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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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재원)
지방의료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