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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지방의료원법

법률 제17970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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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업연도)
지방의료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