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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지방의료원법

법률 제17970호 일부개정 2021.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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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직원의 임면)
지방의료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