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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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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 0일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