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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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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①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 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 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검사이외의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 자이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