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사소송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2조의2(공소시효의 정지)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조 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