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33호(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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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구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법제처장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3. 지방자치, 국제자유도시개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및 행정규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3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4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기획재정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교육부차관·외교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국토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법제처차장 및 국무조정실 차장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부지사
3. 지방자치, 국제자유도시개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및 행정규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7]
제6조(수당 등)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7]
제7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7조의2(임용권에 관한 특례 제외 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별표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종전의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13.12.12]]
제7조의3(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법 제50조제8항제1호에 따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의 임용시험은 제주자치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도지사는 법 제50조제8항제2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승진임용 방법의 지정 또는 변경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50조제8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9.7]
[본조개정 2013.11.20 제7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13.12.12]]
제7조의4(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법 제105조제127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제17조를 준용한다.
법 제105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소청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제16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위원회”는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2.9.7]
[본조개정 2013.11.20 제7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13.12.12]]
제8조(「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의 준용)
법 제115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제7조(제7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각각 “도지사”로 보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3조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도지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2.9.7]
제9조(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 휴대·사용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자치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경찰장구: 수갑, 포승, 호송용 포승, 경찰봉, 호신용 경봉, 전자충격기 및 방패
2. 무기: 권총 및 소총
3. 분사기: 가스분사기 및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은 제외한다)
② 자치경찰장비의 사용기준,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기준 등에 관하여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부터 제5조까지,제7조 부터 제11조까지,제12조제1항,제17조,제18조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해성 경찰장비”는 “자치경찰장비”로 보고,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후단 중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제25733호(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치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경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치경찰단장은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10조(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봉급월액과 초임호봉 및 승진 시의 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제8조, 제11조(제3항은 제외한다), 별표 10, 별표 15, 별표 15의2, 별표 16별표 28 중 국가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보수(제2항에 따른 수당 등은 제외한다)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2항·제3항, 제17조의2, 제18조의6, 별표 8, 별표 9,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 및 별표 15 중 국가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때 “공무원”과 “경찰·소방공무원”은 각각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총경”은 “자치총경”으로, “경정”은 “자치경정”으로, “경감”은 “자치경감”으로, “경위”는 “자치경위”로, “경사”는 “자치경사”로, “경장”은 “자치경장”으로, “순경”은 “자치순경”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9.7]
제11조(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법 제131조제5항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경정: 3년
2. 자치경감: 3년
3. 자치경위: 2년
4. 자치경사: 2년
5. 자치경장: 1년
6. 자치순경: 1년
[전문개정 2012.9.7]
제11조의2(근속승진)
법 제131조의2에 따라 근속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자치경위: 자치경사로 7년 6개월 이상
2. 자치경사: 자치경장으로 6년 이상
3. 자치경장: 자치순경으로 5년 이상
[전문개정 2012.9.7]
제12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법 제154조제3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는 제주자치도에 사무소를 둔 다음 각 호의 공기업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② 도지사는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이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 및 사업 등으로서 제주자치도의 발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협조를 그 국가공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7]
제13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
법 제15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분야별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는 각각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발전협의회의 의장은 제주자치도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지사장·지점장
2. 제주자치도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국가공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14조(세계 평화의 섬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55조제2항에 따른 세계 평화의 섬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안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주자치도는 세계 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7]
제14조의2(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
법 제156조제2항에 따른 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도지사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15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할 수 있다.
1. 기상 악화나 결항 등의 사유로 제주자치도 내 공항 또는 항만에서 출국할 선박, 항공기, 그 밖의 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이 없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에서 출국하려는 사람
2.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에서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을 법무부장관이 허가하였을 때에는 여권·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에 별표 2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시행일 2013.12.12]]
[전문개정 2012.9.7]
제16조(신원보증절차)
법 제157조제3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신원을 보증하게 하는 경우 그 신원보증의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9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17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5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뜻을 여권등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1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법 제157조제5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은 선박등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의 공항이나 항만에서 한다.
②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을 받을 때에는 여권등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 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은 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선박등에 승선·탑승한 승객에 대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승선·탑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1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16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
2. 법 제157조제3항에 따른 신원보증과 관련된 권한
3. 법 제157조제4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2012.9.7]
제2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에 사용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된 법규
2. 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이와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와 법 제261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가 수립·작성하는 세부 사업추진계획
3. 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4.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가와 민원인 등의 질의·고충 처리 및 상담
5. 법과 이 영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고시 및 통지
6. 그 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과 개발센터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외국인 투자가 등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개발센터는 외국인 투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⑤ 개발센터는 외국인 투자가 등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7]
제21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
법 제16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란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의 운용 채널 수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22조(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법 제16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건당 미합중국화폐 1만달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23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170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24조(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
법 제171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제2469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2. 법 제171조의6제2항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세 종류 이상 경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전문개정 2012.9.7]
제25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법 제1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사람
2. 2세(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인 어린이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사람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7.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다. 항공기의 고장·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라.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8.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 및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 1만원
2.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 1천원
[전문개정 2012.9.7]
제25조의2(납부금의 부과 제외)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금 부과·징수권자(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로부터 출국 전에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아 출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무원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은 출국 시 부과권자의 확인으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항통과 여객의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그 여객에 대한 납부금의 부과 제외 사유를 서면으로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26조(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법 제17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의 계획관리지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의 자연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의 자연취락지구
[전문개정 2012.9.7]
제27조(면세품판매장)
법 제17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란 개발센터 및 법 제173조에 따른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면세품판매장으로서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지정·고시하는 면세품판매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의 지정요건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27조의2(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법 제182조제9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1. 최초로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까지: 재학생 수의 100분의 50 이내
2. 최초로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재학생 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법 제182조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 이내
[전문개정 2012.9.7]
제28조(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
법 제185조에 따라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두는 외국인 기간제교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7]
제29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법 제186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자율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초·중등학교의 장(사립학교 설립자 및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은 제외한다)
3.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5.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30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초·중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 및 기간
2. 학교헌장
3. 학교법인 이사장(사립학교만 해당한다) 및 학교장의 의견
4. 이사회(사립학교만 해당한다) 및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중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31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18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과. 다만, 국어 교과, 사회 교과(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사회 교과는 ‘슬기로운 생활’을 말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한국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도덕 교과(초등학교만 해당하며,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바른 생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통 교육과정(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에 편성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상의 교과의 경우에는 교과별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달리 정할 수 없으며, 선택 교육과정(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에 편성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상의 교과의 경우에는 총 필수 이수단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
3.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5조에 따른 학기 및 수업일수. 다만,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일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학년제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6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 다만, 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을 달리하는 경우 그 조정 범위는 각각 같은 조에 따른 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법 제18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그 교원의 배치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다만, 수업연한을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연한은 같은 법 각 조에 따른 수업연한의 1년 이내로 한다.
③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18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학교규칙 중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학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2. 교육과정
3. 학년제
4. 교과용도서의 사용
5.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⑤ 자율학교에는 법 제18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 또는 교감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⑥ 자율학교에는 법 제18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⑦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18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교과용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초·중등학교 교육과정상의 국어 교과, 사회 교과 및 도덕 교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8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정한다.
법 제18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의 장이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용권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⑩ 교육감은 법 제18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⑪ 자율학교의 입학전형 및 전학절차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21조, 제24조, 제68조, 제73조, 제81조, 제82조제89조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32조(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18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33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① 학교법인이 법 제187조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대표자
5. 학교규칙
6. 학교헌장(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7. 학사운영계획(학과, 학생 수,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교직원의 수요·공급 계획 등을 포함한다)
8. 향후 5년간 재정운영계획
9. 교사(校舍) 현황(시설 배치계획 및 평면도 등을 포함한다) 및 확보계획
10. 실험·실습 설비 등 내부시설의 현황
11. 수익용 기본재산의 현황 및 재산출연증서
12. 개교 예정일
13.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교육감은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고등학교 설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34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①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법 제18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고등학교 운영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과. 다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의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한국사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
3.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5조에 따른 학기 및 수업일수. 다만,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일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26조에 따른 학년제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6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 다만, 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을 달리하는 경우 그 조정 범위는 각각 같은 조에 따른 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6. 「초·중등교육법」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다만, 수업연한을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연한은 같은 조에 따른 수업연한의 1년 이내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 법 제18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국제고등학교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18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배치하는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국어를 사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④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18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⑤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18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장자격증, 교감자격증 및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 교감 또는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교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18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학 자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외국인의 국적 등을 이유로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⑦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18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어 교과에만 임용할 수 있다.
1.「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
2.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중등교원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3.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4. 그 밖에 국제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
⑧ 제7항에 따른 외국인 기간제 교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법 제187조제2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의 교과용도서의 사용, 교원의 임용 요청, 특별수당 등에 관하여는 각각 제31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고등학교”로 본다.
⑩ 국제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장제5절 고등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영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본다.
[전문개정 2012.9.7]
제35조(교육재정의 특별 지원)
법 제189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원 연수, 외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 및 법 제189조의4제1항에 따른 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 설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35조의2(교육과정)
법 제189조의9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란 다음 각 호의 교과를 말한다.
1. 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의 ‘슬기로운 생활’과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사회
2.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한국사
[전문개정 2012.9.7]
제35조의3(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법 제189조의9제3항제1호에 따라 국제학교의 학년도는 1년 단위로 하되, 학년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국제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매 학년도를 4학기 이내로 구분하되, 학기 구분과 학기 시작일 및 종료일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국내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④ 외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수업일수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수업일수에 따른다.
⑤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년, 학과를 다르게 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업운영 방법 등 수업에 관하여는 국제학교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7]
제35조의4(학년제)
① 국제학교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7]
제35조의5(수업연한)
① 국제학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초등학교: 6년
2. 중학교: 3년
3. 고등학교: 3년
② 초·중·고등학교를 병설·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별(給別)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습 연계를 위하여 12년의 범위에서 초·중·고등학교 구분 없이 수업연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7]
제35조의6(교과용도서의 사용)
① 국제학교의 교과용도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 또는 해당 국제학교의 장이 편찬한 교재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법 제189조의9제2항에 따른 국어와 사회 교과의 교과용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국제학교에는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③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35조의7(학교운영위원회)
① 국제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고, 구성비율과 선출 및 운영 등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35조의8(입학자격)
①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한다.
② 유치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로 하며, 외국인 입학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초등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하며, 외국인 입학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④ 중학교 입학자격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내·외국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⑤ 고등학교 입학자격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내·외국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⑥ 외국인이 국제학교에 입학(재입학, 전학 및 편입을 포함한다)할 경우 국적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9.7]
제35조의9(입학 방법 및 절차)
① 국제학교 학생의 선발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한다.
② 국제학교 학생의 입학전형은 선발고사, 추첨, 학교생활기록부, 적성검사, 실험·실습, 면접 등의 방법에 의하여 국제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국제학교의 장은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35조의10(다른 학교로의 전학)
국제학교의 학생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제89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2.9.7]
제35조의11(교원의 자격 등)
법 제189조의11제1항에 따라 국제학교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제2항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 자격을 갖춘 사람
2. 제1호와 같은 수준의 외국의 교원 자격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해당 교과와 관련한 전문자격을 가지는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학교 교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35조의12(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법 제189조의11제1항에 따른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1]
제36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법 제2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같은 항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예정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미합중국화폐 5백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12.9.7]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종합유원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 다만,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5.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7. 법 제18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법 제186조에 따른 자율학교, 법 제18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및 법 제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
8. 법 제192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10.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전기·정보·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로 한정한다)
1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다만, 법 제311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내에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법 제2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12.9.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은 지역일 것
2.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개발센터이거나 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일 것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 삭제 [2011.10.10]
④ 삭제 [2011.10.10]
⑤ 삭제 [2011.10.10]
⑥ 삭제 [2011.10.10]
⑦ 삭제 [2011.10.10]
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는 투자의 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⑨ 제8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본조제목개정 2012.9.7]
제3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법 제2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37조의2
삭제 [2011.10.10]
제38조(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법 제219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개발센터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1. 고용창출 규모
2. 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
3. 첨단과학기술 개발효과
4. 그 밖에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전문개정 2012.9.7]
제39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법 제220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등의 가액(價額)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220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법 제220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토지등 임대료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등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법 제220조제6항에 따라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각과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9.7]
제40조(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
법 제2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선박”이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41조(종합계획의 수립)
법 제222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한다.
②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에 싣거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종합계획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에 도지사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행정시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의견서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시장으로 하여금 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7]
제42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2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각 개발사업의 원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공항·항만·도로·용수·환경기초시설 등의 신설·변경·폐지 등으로 인한 종합계획의 변경
3. 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추가 또는 폐지
4. 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업종 변경 등 세부 사업계획의 변경
[전문개정 2012.9.7]
제43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도지사는 법 제2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수립·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44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사항)
법 제230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45조
삭제 [2009.7.1]
제46조(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특례)
법 제2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46조의2(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법 제256조의2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 매각을 의뢰한 경우
3. 30일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07.11.2] [[시행일 2007.11.4]]
제47조(개발센터시행계획)
법 제266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이하 “개발센터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시행의 기본방향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수익사업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3.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마케팅, 홍보 및 투자가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
②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개발센터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9.7]
제48조(개발센터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법 제26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각 개발사업의 원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2. 각 개발사업의 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세부 계획 변경
3. 측량 착오, 도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변경
[전문개정 2012.9.7]
제49조(개발센터의 등기)
① 개발센터의 설립등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센터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5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개발센터는 법 제276조에 따라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9.7]
제51조(예산서 등의 승인)
법 제28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와 그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28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5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법 제286조에 따라 개발센터가 관련 사업에 출연하거나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개발센터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출자 또는 출연 가액
3. 사업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9.7]
제53조(채권의 발행)
개발센터는 법 제287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발행할 금액(발행총액, 채권별 액면금액 등)
2. 발행방법
3. 발행조건
4. 채권의 이율
5. 원금의 상환 방법 및 시기
6. 이자의 지급 방법 및 시기
7. 그 밖에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9.7]
제53조의2(환경교육시범도 지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91조의2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시범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체험장 등 교육장 조성사업
2.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3. 환경교육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 사업
4. 환경교육지도자 육성사업
5. 유치원 및 학교 환경교육 기반조성사업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시범도 육성·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환경부장관은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시범도로 지정한 경우 3년마다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7]
제5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
법 제299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이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9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298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55조(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은 법 제299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그에 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299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55조의2(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법 제30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56조(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
법 제346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개발센터와 지방공사에 출연하거나 출자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9.7]
제57조
삭제 [2009.7.1]
부칙 [2006.6.29 제1956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전출기한에 관한 특례) 제25조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제주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된 관광개발기금의 재원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는 기한은 2007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이하 “종전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5조(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의 위원 임기 및 심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영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영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가 정한 사항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정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6조(옥외광고물의 종류 및 규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영 제4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물의 종류·규격·설치장소 및 표시기간에 대하여는 2007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소속경찰관서”를 “소속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4조 전단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5조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②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본문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③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중 “경찰관”을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 후단중 “경찰관서장”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으로, “경찰관서의 장”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중 “관할경찰관서”를 “관할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⑤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경감·경위·경사 및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자치경사
⑥관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7조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⑦군행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제88조제1항·제2항 및 제104조제1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⑧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경찰관서의 장
⑨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⑩여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유실물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중 “경찰서(지서·파출소·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찰서장이”를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로 하며, 동조제3항중 “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및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경찰서장은”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경찰서장이”를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제9조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중 “국고”를 “국고 또는 금고”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고귀속”을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 귀속”으로, “예산회계법”을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고”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로, “경찰서장이”를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50조 및 제51조제1항·제2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65조제1항제5호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경찰기관”을 각각 “국가경찰기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찰기관의 장”을 “국가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으로 하고, 동조중 “경찰공무원으로”를 “국가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제20조·제22조·제27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중 “경찰기관”을 각각 “국가경찰기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중 “소속경찰기관”을 “소속 국가경찰기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정신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전단 및 제8조의2제2항 단서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2항 및 제33조의2제4항·제5항중 “관할 경찰서장”을 각각 “관할 국가경찰서장”으로 한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라목중 “경찰”을 “국가경찰”로 한다.
통합방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경찰관서장”을 “국가경찰관서장”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후단 및 제3항중 “경찰”을 각각 “국가경찰”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경찰용 선박”을 각각 “국가경찰용 선박”으로 한다.
행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9조제2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30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동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으로 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림 생략]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제주도여행객의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범위)”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제주도여행객”을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으로, “제주도에서 제주도외의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제주도에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로, “이하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를 “이하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5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로, “동법 제72조”를 “동법 제261조”로 한다.
제4조제17호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주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제1호·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중 “제주도여행객”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제주세관장”을 “제주특별자치도세관장”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주도여행객”을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한다.
제116조의16제2항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7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로 한다.
제116조의19의 제목 및 동조제1호중 “제주도”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제주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초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4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60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제2항”으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4조”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1.2 제2035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27조의2, 제36조, 제37조, 제46조의2, 제53조의2 및 제55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11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3 제20374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31조제4항”을 “제30조제4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724호(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법제처장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노동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및 법제처 차장
제23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3항, 제49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및 법제처장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노동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법제처 차장 및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제23조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3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76>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0> 까지 생략
<16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62>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7.1 제2159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27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50>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09.10.1 제2176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7>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11.2 제21807호(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21>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9> 까지 생략
<15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5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0.6.28 제22224호(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⑪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8> 까지 생략
<10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10> 부터 <136> 까지 생략
부 칙[2011.10.10 제2321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701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자치경찰대 폐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며,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ㆍ방법, 관리 및 지정해제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44조, 제4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60>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2.7.20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등)”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29>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2.9.7 제2409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법제처장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교육부차관·외교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국토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법제처차장 및 국무조정실 차장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의6제1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2>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3.8.27 제2469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30>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3.11.20 제24858호]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25733호(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찰장비""를 ""위해성 경찰장비""로,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