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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9482호 일부개정 2009.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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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받는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