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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9482호 일부개정 2009.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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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준용규정)
제24조, 제26조(제2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제외한다)는 제19조제1항제3호의 무선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 중 “개설허가”는 “개설신고”로 보고, 제26조 중 “개설허가”는 “개설신고”로, “허가”는 “신고”로, “변경허가”는 “변경신고”로 각각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