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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훈장의 제작허가)
①훈장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훈장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