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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50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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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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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요구서와 예산에 따른 사업설명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예산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예산과 사업운영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