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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50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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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과태료의 부과)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1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