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50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법 제1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1.12.30, 2012.11.12, 2016.3.22, 2017.12.26, 2018.12.11]
1.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법 제125조제1항 및 이 영 제125조제2호·제5호·제6호·제9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集貨)·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 퀵서비스업자
마.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바.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하는 사람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1차 금속 제조업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전기장비 제조업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따른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을 하는 사람
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하는 사람
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따른 음식점업을 하는 사람
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
②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중·소기업 사업주 본인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8.12.11]
③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