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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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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①보험가입자는 매 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로동자(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그 보험년도의 말일까지 사용할 모든 로동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률을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개산보험료률"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년도의 초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로동청장에게 보고하고 5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의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보험가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다음 달 15일이내에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의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보고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로동청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로동청장은 보험가입자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
④보험가입자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⑤보험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내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