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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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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