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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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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해양경비안전센터 등)
① 해양경비안전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비안전서장 소속으로 해양경비안전센터를 둔다.
②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소속으로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