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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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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직무)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민방위·비상대비·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민방위·비상대비·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