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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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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1.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 해외 주재관 파견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소방 및 해양경비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소방 및 해양경비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소속 공무원의 상훈·징계에 관한 사항(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국민안전처 인사제도 운영의 확인·점검 및 혁신
5. 삭제 [2015.5.26]
6.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
7. 소속 공무원의 병역 신고
8. 보안 및 청사의 유지·관리·방호
9.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 문서의 분류·수발 등 문서관리
11.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2.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
13.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14. 국민안전처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15.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6. 종합자료실의 운영,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17. 일반적인 정보공개 운영
18. 그 밖에 처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