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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70.4.3 제484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5.5 제6667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대구시에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신설하는 공장과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 예정지로 지정되었거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공업단지조성을 완성하였거나 조성중인 지역내에 신설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제84조의2 및 제14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대구시에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신설하는 공장과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 예정지로 지정되었거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공업단지조성을 완성하였거나 조성중인 지역내에 신설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제84조의2 및 제14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74.12.28 제7454호]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등은 이 영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등은 이 영 시행전에 할 수 있다.
부칙 [1974.12.31 제7532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1974년 12월 31일까지 환부하지 아니한 과오납금은 과오납된 연도에 불구하고 1975년도 지방세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1975년 2월 28일까지는 1974년도 지방세수입금 또는 1974회계연도 세출예산에서 환부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1974년 12월 31일까지 환부하지 아니한 과오납금은 과오납된 연도에 불구하고 1975년도 지방세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1975년 2월 28일까지는 1974년도 지방세수입금 또는 1974회계연도 세출예산에서 환부할 수 있다.
부칙 [1975.12.31 제7903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취득중 이 영 시행일이전에 그 취득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서 연부금액이 완불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연부금의 잔액에 상당하는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자진신고납부를 포함한다)한다. 이 경우의 과세표준은 연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부담하는 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취득중 이 영 시행일이전에 그 취득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서 연부금액이 완불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연부금의 잔액에 상당하는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자진신고납부를 포함한다)한다. 이 경우의 과세표준은 연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부담하는 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76.12.31 제8339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2조 내지 제215조의 규정은 197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559호 등록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2조 내지 제215조의 규정은 197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559호 등록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77.9.20 제869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84조의3제3호와 제142조제1항제1호 제7목의 규정은 1977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30조의5 및 제1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 법인세할의 사업장별 안분과세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84조의3제3호와 제142조제1항제1호 제7목의 규정은 1977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30조의5 및 제1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 법인세할의 사업장별 안분과세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78.12.30 제927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시행일 현재 수도권으로 추가된 지역과 이 영 시행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대도시로 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현재(행정구역개편의 경우에는 그 개편일 현재) 그 지역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제84조의2제2항, 제102조제3항 및 제14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적용례) 이 영 시행일 현재 수도권으로 추가된 지역과 이 영 시행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대도시로 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현재(행정구역개편의 경우에는 개편일 현재) 그 지역내에서 법인의 본점 및 주사무소와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전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옥으로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제10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용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42조제1항제1호 제(7)목"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이 영 시행일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기간이 1982년 1월 1일이후까지 계속되는 것은 1981년 12월 31일에 그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시행일 현재 수도권으로 추가된 지역과 이 영 시행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대도시로 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현재(행정구역개편의 경우에는 그 개편일 현재) 그 지역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제84조의2제2항, 제102조제3항 및 제14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적용례) 이 영 시행일 현재 수도권으로 추가된 지역과 이 영 시행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대도시로 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현재(행정구역개편의 경우에는 개편일 현재) 그 지역내에서 법인의 본점 및 주사무소와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전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옥으로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제10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용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42조제1항제1호 제(7)목"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이 영 시행일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기간이 1982년 1월 1일이후까지 계속되는 것은 1981년 12월 31일에 그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본다.
부칙 [1979.4.27 제943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12.31 제9702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7 및 제98조의2의 규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합병장려업종으로 인정한 업종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업종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7 및 제98조의2의 규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합병장려업종으로 인정한 업종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업종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1.12.31 제1066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이 영 시행일 현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4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이 영 시행일 현재 6월(매매용 토지는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등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취득한 후 이 영 시행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42조제1항제7호(7)목 "가"의 개정규정은 취득한 후 재산세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이 영 시행일 현재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2조제1항제1호(7)목 "라"의 개정규정은 취득한 후 재산세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이 영 시행일 현재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공업유치지역내의 취득기간) 법률 제3488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기간은 제79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이 영 시행일 현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4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이 영 시행일 현재 6월(매매용 토지는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등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취득한 후 이 영 시행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42조제1항제7호(7)목 "가"의 개정규정은 취득한 후 재산세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이 영 시행일 현재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2조제1항제1호(7)목 "라"의 개정규정은 취득한 후 재산세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이 영 시행일 현재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공업유치지역내의 취득기간) 법률 제3488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기간은 제79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부칙 [1984.4.6 제1139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관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세 비과세대상 확대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록세 비과세대상 확대조정에 관한 제96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이후 이 영 시행일전까지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주민세 균등할 비과세대상 확대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주민세균등할의 비과세대상 확대조정에 관한 제1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130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과,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확대조정에 관한 제146조의4제1항 제7호(2)목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종전의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관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세 비과세대상 확대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록세 비과세대상 확대조정에 관한 제96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이후 이 영 시행일전까지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주민세 균등할 비과세대상 확대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주민세균등할의 비과세대상 확대조정에 관한 제1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130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과,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확대조정에 관한 제146조의4제1항 제7호(2)목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종전의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4.12.31 제1157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농지세징수특별조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취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중 수도권지역으로 새로이 추가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기존건축물에 기계시설등을 시설중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79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체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이 영 시행후에 준공하여 취득하는 건축물(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제8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산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등기·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지방세심의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농지세징수특별조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취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중 수도권지역으로 새로이 추가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기존건축물에 기계시설등을 시설중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79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체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이 영 시행후에 준공하여 취득하는 건축물(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제8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산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등기·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지방세심의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1985.8.26 제1175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면허세를부과할면허의종류와종별구분에 관한 개정규정중 인삼경작업과 도로사용 및 점용에 관한 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공한지에 대한 재산세 적용례) 공한지에 관한 제142조제1항제1호 (6)목의 개정규정은 1986년도 토지에 관한 재산세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③(농지세에 대한 적용례) 농지세에 관한 제1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5년도 농지소득금액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면허세를부과할면허의종류와종별구분에 관한 개정규정중 인삼경작업과 도로사용 및 점용에 관한 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공한지에 대한 재산세 적용례) 공한지에 관한 제142조제1항제1호 (6)목의 개정규정은 1986년도 토지에 관한 재산세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③(농지세에 대한 적용례) 농지세에 관한 제1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5년도 농지소득금액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6.12.31 제12028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4 및 제3장제8절(제194조의8 내지 제194조의15)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86.12.31 법률 제3878호)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하고, 동 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판매세의 세율에 관한 법 제234조의19의 개정규정은 198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7.11.24]
②(대도시지역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79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도시지역에서 제외되는 공업단지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이 영 시행일 현재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당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 또는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로 이전하는 것으로 본다.
③(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제84조의3제1항제3호, 제141조, 제142조제1항제1호제6목 내지 제8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공한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84조의4 및 제3장제8절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42조제1항제1호제8목 나의 규정중 "100분의 10"은 이를 "100분의 5"로 하여 적용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4 및 제3장제8절(제194조의8 내지 제194조의15)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86.12.31 법률 제3878호)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하고, 동 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판매세의 세율에 관한 법 제234조의19의 개정규정은 198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7.11.24]
②(대도시지역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79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도시지역에서 제외되는 공업단지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이 영 시행일 현재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당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 또는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로 이전하는 것으로 본다.
③(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제84조의3제1항제3호, 제141조, 제142조제1항제1호제6목 내지 제8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공한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84조의4 및 제3장제8절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42조제1항제1호제8목 나의 규정중 "100분의 10"은 이를 "100분의 5"로 하여 적용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7.7.1 제12208호(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8제9호중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46조의6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146조의12의 제목·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중 "검사증" 또는 "자동차검사증"을 각각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별표]중 제5종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이륜자동차. 다만, 125씨씨이하를 제외한다.
③내지 ⑫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8제9호중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46조의6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146조의12의 제목·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중 "검사증" 또는 "자동차검사증"을 각각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별표]중 제5종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이륜자동차. 다만, 125씨씨이하를 제외한다.
③내지 ⑫생략
부칙 [1987.7.1 제12212호(관광진흥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7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7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1987.11.24 제1227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5.7 제1244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8.12.31 제1257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한국전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내지 제17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제3조 (납세담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33조의10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를 1989년 2월말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담보액은 1988년 7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 사이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법 제229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3분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제조장에서 반출된 제조담배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매공사가 공사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관장소별 품종 및 수량
2. 품종별 수량의 총집계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과세대상인 제조담배와 과세면제대상인 제조담배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과세대상인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세액을 산출하고 동세액은 1989년 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 각 시·군별로 소매인에게 매도된 제조담배(수입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비례하여 각 시·군에 납부한다.
제5조 (관광호텔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10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호텔(건설중인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한국전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내지 제17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제3조 (납세담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33조의10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를 1989년 2월말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담보액은 1988년 7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 사이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법 제229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3분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제조장에서 반출된 제조담배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매공사가 공사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관장소별 품종 및 수량
2. 품종별 수량의 총집계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과세대상인 제조담배와 과세면제대상인 제조담배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과세대상인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세액을 산출하고 동세액은 1989년 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 각 시·군별로 소매인에게 매도된 제조담배(수입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비례하여 각 시·군에 납부한다.
제5조 (관광호텔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10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호텔(건설중인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9.8.7 제12773호(의료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의2제1호중 "조산원이"를 "조산사가"로, "조산원"을 "조산사"로 한다.
⑫내지 <1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의2제1호중 "조산원이"를 "조산사가"로, "조산원"을 "조산사"로 한다.
⑫내지 <17>생략
부칙 [1989.8.24 제1278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제79조·제80조·제86조의3·제130조의2·제182조 및 제20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5항제2호중 "재산세"를 "재산세·종합토지세"로 하고, "토지과다보유세"를 삭제한다.
②서울특별시의구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재산세"를 "재산세·종합토지세"로 한다.
③외자도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
④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중 "재산세납세증명서"를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납세증명서"로 한다.
⑤징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나목중 "재산세과세표준"을 "종합토지세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조제1호중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종합토지세과세표준"으로 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제79조·제80조·제86조의3·제130조의2·제182조 및 제20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5항제2호중 "재산세"를 "재산세·종합토지세"로 하고, "토지과다보유세"를 삭제한다.
②서울특별시의구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재산세"를 "재산세·종합토지세"로 한다.
③외자도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
④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중 "재산세납세증명서"를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납세증명서"로 한다.
⑤징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나목중 "재산세과세표준"을 "종합토지세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조제1호중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종합토지세과세표준"으로 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0.6.29 제1303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4조의4제3항제1호 (2) 및 제84조의4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84조의3·제194조의14 및 제194조의15의 개정규정은 199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도세징수교부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세징수교부율은 1990년도 도세징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4조의4제3항제1호 (2) 및 제84조의4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84조의3·제194조의14 및 제194조의15의 개정규정은 199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도세징수교부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세징수교부율은 1990년도 도세징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0.12.31 제1319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2항 및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으로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2항 및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으로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1.4.8 제13342호(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호중 "도서관법"을 "도서관진흥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호중 "도서관법"을 "도서관진흥법"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1991.5.23 제1337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에 대한 적용례) 제194조의15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중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에 대하여는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에 대한 적용례) 제194조의15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중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에 대하여는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1.12.31 제13536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업부설연구소 설치기간에 대한 적용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기간에 관한 제79조의1·제98조의5·제137조의3 및 제194조의10의 개정규정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용 토지 또는 건축물로서 1991년 12월 31일 현재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업부설연구소 설치기간에 대한 적용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기간에 관한 제79조의1·제98조의5·제137조의3 및 제194조의10의 개정규정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용 토지 또는 건축물로서 1991년 12월 31일 현재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2.6.11 제13660호(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4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②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4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②내지 ⑨생략
부칙 [1993.3.6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4제1항, 동조 제4항제6호·제8호 및 제101조제1항제9호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내지 <18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4제1항, 동조 제4항제6호·제8호 및 제101조제1항제9호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내지 <188>생략
부칙 [1993.5.26 제13889호(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제2항제8호중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제공사업"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④내지 <1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제2항제8호중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제공사업"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④내지 <19>생략
부칙 [1993.6.29 제13919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12.31 제14041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46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46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12.31 제14063호(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7호·제33조제5호·제73조제6항 및 제7항·제74조·제75조·제77조·제80조제2항·제86조의2제3호·제124조제2항제13호·제142조제1항제4호 및 제146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제146조의6제1항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③내지 <1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7호·제33조제5호·제73조제6항 및 제7항·제74조·제75조·제77조·제80조제2항·제86조의2제3호·제124조제2항제13호·제142조제1항제4호 및 제146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제146조의6제1항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③내지 <18>생략
부칙 [1994.4.30 제14234호(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제7조 생략
부칙 [1994.5.30 제14276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11·제137조의3 및 제194조의10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을 각각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11·제137조의3 및 제194조의10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을 각각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1994.7.23 제14339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호중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호중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 [1994.12.23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25>내지 <205>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25>내지 <205>생략
부칙 [1994.12.31 제1448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고급주택의 기준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제84조의3제1항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경과조치)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장외발매소 발매분에 대한 안분기준의 특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경주·마권세에 대한 세액의 안분기준은 제10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8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20을 납부하고, 1996년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6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40을 납부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5조제1항, 제266조제3항, 제26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 제291조제1항제12호 내지 제17호 및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4조제3항중 "제108조제5호 및 제8호, 제110조제1항 및 제128조(제9항을 제외한다)"를 "제108조, 제110조제1호 내지 제4호,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 제268조, 제281조제2항 및 제288조"로 한다.
제4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제109조,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7조의2제2항, 제270조제1항, 제274조, 제275조, 제282조, 제283조, 제284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고급주택의 기준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제84조의3제1항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경과조치)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장외발매소 발매분에 대한 안분기준의 특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경주·마권세에 대한 세액의 안분기준은 제10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8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20을 납부하고, 1996년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6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40을 납부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5조제1항, 제266조제3항, 제26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 제291조제1항제12호 내지 제17호 및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4조제3항중 "제108조제5호 및 제8호, 제110조제1항 및 제128조(제9항을 제외한다)"를 "제108조, 제110조제1호 내지 제4호,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 제268조, 제281조제2항 및 제288조"로 한다.
제4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제109조,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7조의2제2항, 제270조제1항, 제274조, 제275조, 제282조, 제283조, 제284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부칙 [1995.8.21 제1475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허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적용례) 제194조의14의 개정규정은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허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적용례) 제194조의14의 개정규정은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12.30 제1487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1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담배소비세 안분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8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담배소비세 안분기준은 1996년 7월 1일이후에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부이자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부이자의 계산은 이 영 시행일이후 환부이자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취득세 시가표준액에 대한 경과조치)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1995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결정고시 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1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담배소비세 안분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8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담배소비세 안분기준은 1996년 7월 1일이후에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부이자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부이자의 계산은 이 영 시행일이후 환부이자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취득세 시가표준액에 대한 경과조치)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1995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결정고시 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2.15 제14915호(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1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2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에 한한다)·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25>내지 <31>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1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2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에 한한다)·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25>내지 <31>생략
부칙 [1996.4.27 제1498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96조제2항·제3항·제6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3항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의5제6항 및 제11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가목 및 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3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4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⑧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⑨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⑩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96조제2항·제3항·제6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3항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의5제6항 및 제11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가목 및 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3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4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⑧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⑨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⑩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부칙 [1996.6.29 제15096호(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중 "도시재개발법 제9조 내지 제11조"를 "도시재개발법 제8조 내지 제10조"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중 "도시재개발법 제9조 내지 제11조"를 "도시재개발법 제8조 내지 제10조"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6.11.6 제15166호(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6.12.31 제1521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시설대여하는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최초로 대체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①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 후단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의 취득세부터 적용한다.
②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건축공사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6조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13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시설대여하는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최초로 대체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①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 후단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의 취득세부터 적용한다.
②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건축공사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6조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13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10.1 제1548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0조의2 및 제232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이의신청등 경유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제5호중 "제284조"를 "제284조, 제289조제3항"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6조제3항 및 제4항, 제267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0조의2 및 제232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이의신청등 경유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제5호중 "제284조"를 "제284조, 제289조제3항"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6조제3항 및 제4항, 제267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
부칙 [1997.12.31 제15569호(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본문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시설대여회사"를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
제229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④내지 <2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본문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시설대여회사"를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
제229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④내지 <22>생략
부칙 [1998.6.24 제15817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9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제146조의3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146조의4제1항제4호(1)·(2)·(3)·(4)·(5)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를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하고, 동조제1항제6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194조의14제3항제1호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⑨내지 <16>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9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제146조의3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146조의4제1항제4호(1)·(2)·(3)·(4)·(5)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를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하고, 동조제1항제6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194조의14제3항제1호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⑨내지 <16>생략
부칙 [1998.7.16 제15835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94조의7 및 제194조의15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유예기간 미경과 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94조의7 및 제194조의15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유예기간 미경과 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2.31 제15982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한국토지공사 소유토지에 대한 분리과세의 적용특례) 제194조의15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축용 토지에 한한다. [개정 2001.12.31, 2005.1.5, 2007.12.31] [[시행일 2008.1.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한국토지공사 소유토지에 대한 분리과세의 적용특례) 제194조의15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축용 토지에 한한다. [개정 2001.12.31, 2005.1.5, 2007.12.31] [[시행일 2008.1.1]]
부칙 [1998.12.31 제16081호(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③내지 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③내지 ⑭생략
부칙 [1999.6.8 제16379호(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중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로 한다.
⑥ 및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중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로 한다.
⑥ 및 ⑦생략
부칙 [1999.8.6 제16508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종> 제54호중 "분뇨수집운반업, 분뇨처리업, 정화조청소업, 분뇨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 정화조제조업"을 "분뇨등수집·운반업, 분뇨등처리업, 정화조청소업, 분뇨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업"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종> 제54호중 "분뇨수집운반업, 분뇨처리업, 정화조청소업, 분뇨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 정화조제조업"을 "분뇨등수집·운반업, 분뇨등처리업, 정화조청소업, 분뇨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업"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부칙 [1999.12.28 제16646호(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9조제2항제3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지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9조제2항제3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지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1999.12.28 제16647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1항제2호 다목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227조제3호중 "임업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및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간의 합병"을 "임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간의 합병"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1항제2호 다목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227조제3호중 "임업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및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간의 합병"을 "임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간의 합병"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1999.12.31 제16673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4제1항제7호 라목 및 제194조의15제4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제130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4제1항제7호 라목 및 제194조의15제4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제130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2.14 제16709호(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4제1항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매각한 토지
제194조의15제4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4제1항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매각한 토지
제194조의15제4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부칙 [2000.3.13 제16751호(방송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7호 및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전송망사업
29.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
②내지 ⑥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7호 및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전송망사업
29.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
②내지 ⑥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0.7.1 제16893호(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4제1항제4호 나목·동항제7호 나목 및 제194조의15제2항제5호 가목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4제1항제4호 나목·동항제7호 나목 및 제194조의15제2항제5호 가목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0.7.29 제16928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29 제1705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중 "열수송관", 동조제6호의 개정규정중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동조제7호의 개정규정중 "방송중계탑 및 무선기지국시설물(전파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가 배제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행세 안분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146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의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도 제19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농지소득조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농지소득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재임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농지소득조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이 영에 의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로 본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호를 삭제한다.
②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③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④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농지세과세대상"을 "농업소득세과세대상"으로 한다.
⑤징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가목중 "농지세과세표준"을 "농업소득세과세표준"으로 하고, 제13조제2호 본문 및 단서중 "농지세"를 각각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중 "열수송관", 동조제6호의 개정규정중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동조제7호의 개정규정중 "방송중계탑 및 무선기지국시설물(전파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가 배제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행세 안분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146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의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도 제19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농지소득조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농지소득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재임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농지소득조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이 영에 의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로 본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호를 삭제한다.
②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③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④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농지세과세대상"을 "농업소득세과세대상"으로 한다.
⑤징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가목중 "농지세과세표준"을 "농업소득세과세표준"으로 하고, 제13조제2호 본문 및 단서중 "농지세"를 각각 "농업소득세"로 한다.
부칙 [2001.2.24 제17137호(전기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6호중 "전기사업법 제43조"를 "전기사업법 제72조"로 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6호중 "전기사업법 제43조"를 "전기사업법 제72조"로 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1.3.28 제1717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30 제1726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제130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담배소매인
제172조의 제목, 동조 본문 및 동조제1호 내지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3조의 제목중 "저급제조담배"를 "저급담배"로 한다.
제174조제1호 및 제2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5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6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7조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8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80조제1항 본문, 동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8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항중 "외국산제조담배"를 각각 "외국산담배"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8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제130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담배소매인
제172조의 제목, 동조 본문 및 동조제1호 내지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3조의 제목중 "저급제조담배"를 "저급담배"로 한다.
제174조제1호 및 제2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5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6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7조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8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80조제1항 본문, 동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8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항중 "외국산제조담배"를 각각 "외국산담배"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8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부칙 [2001.7.16 제17305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8조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17>및 <18>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8조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17>및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1.10.20 제17395호(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3종>중 제143호 내지 제14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3.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배급업
14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14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다만, 등록·신고대상이 아닌 영업을 제외한다.
④및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3종>중 제143호 내지 제14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3.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배급업
14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14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다만, 등록·신고대상이 아닌 영업을 제외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2001.12.31 제1744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납횟수에 관한 적용례) 체납횟수의 계산에 관한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체납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부이자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환부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업소득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도 농업소득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에 관한 적용특례) 제14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도분 및 2003년도분 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1. 8,242억원/12 × 당해 시·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2. 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8,242억원/12)을 공제한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군별 보조금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납횟수에 관한 적용례) 체납횟수의 계산에 관한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체납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부이자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환부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업소득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도 농업소득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에 관한 적용특례) 제14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도분 및 2003년도분 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1. 8,242억원/12 × 당해 시·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2. 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8,242억원/12)을 공제한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군별 보조금
부칙 [2002.6.29 제17648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주행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주행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30 제1784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6.30 제18035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주행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주행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6.30 제18039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7호·제13호·제19호, 제194조의14제3항제8호, 제194조의15제4항제18호 및 제224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2>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7호·제13호·제19호, 제194조의14제3항제8호, 제194조의15제4항제18호 및 제224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2>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6.30 제18044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중 "도시재개발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한다.
<22>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중 "도시재개발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한다.
<22>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3.9.29 제18108호(산지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2항제1호 본문중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로 한다.
⑭내지 <18>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2항제1호 본문중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로 한다.
⑭내지 <18>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3.11.29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항제26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을 "주택법 제76조"로 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를 "주택법에 의하여"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47>내지 <5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항제26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을 "주택법 제76조"로 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를 "주택법에 의하여"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47>내지 <54>생략
부칙 [2003.12.30 제1819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2제1호 및 제14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4조의16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급주택의 기준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제84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제86조의3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7월 1일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삭제 [2008.6.25] [[시행일 2008.7.1]]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2제1호 및 제14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4조의16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급주택의 기준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제84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제86조의3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7월 1일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삭제 [2008.6.25] [[시행일 2008.7.1]]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2.25 제1829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9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9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한다.
부칙 [2004.2.28 제1829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3.1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9 제18404호(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9조의2제1항제2호중 "소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9조의2제1항제2호중 "소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4.6.29 제18445호(담배사업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7.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7.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부칙 [2004.6.29 제18448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6.29 제18457호(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각각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⑪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각각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⑪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12.30 제1861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5 제1866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과세표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②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별 특성"이라 함은 건물의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그 밖의 여건을 말한다.
제4조 (세부담 상한의 적용 특례) 2004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은 제1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2004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있는 경우
가. 토지 : 2004년도에 실제 과세된 종합토지세액
나. 건축물 : 2004년도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
다. 주택 : 2004년도에 당해 주택에 대하여 실제 과세된 건축물분 재산세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합한 세액
2. 2004년도 과세기준일 이후에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2004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없는 경우
가.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토지에 대하여 2004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액 상당액
나. 건축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2004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
다. 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주택에 대하여 2004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합한 세액 상당액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제1호 본문중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토지"로 한다.
②병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2항제2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③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중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재산세"로 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10항 각호외의 부분, 제116조의9 각호외의 부분 본문, 동조제1호·제2호, 제116조의15제1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16조의17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대통령령 제1703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1조제2항 및 대통령령 제181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조제6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⑤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중 "제272조제1항·제2항"을 "제272조제1항·제2항·제5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과세표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②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별 특성"이라 함은 건물의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그 밖의 여건을 말한다.
제4조 (세부담 상한의 적용 특례) 2004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은 제1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2004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있는 경우
가. 토지 : 2004년도에 실제 과세된 종합토지세액
나. 건축물 : 2004년도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
다. 주택 : 2004년도에 당해 주택에 대하여 실제 과세된 건축물분 재산세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합한 세액
2. 2004년도 과세기준일 이후에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2004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없는 경우
가.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토지에 대하여 2004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액 상당액
나. 건축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2004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
다. 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주택에 대하여 2004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합한 세액 상당액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제1호 본문중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토지"로 한다.
②병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2항제2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③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중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재산세"로 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10항 각호외의 부분, 제116조의9 각호외의 부분 본문, 동조제1호·제2호, 제116조의15제1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16조의17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대통령령 제1703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1조제2항 및 대통령령 제181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조제6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⑤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중 "제272조제1항·제2항"을 "제272조제1항·제2항·제5항"으로 한다.
부칙 [2005.3.8 제18736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19>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19>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6.23 제18881호(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54호의2 본문, 제2종 제54호의2 본문 및 제3종 제54호의2 본문중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을 각각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으로 하고, 동표 제4종 제54호의2중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54호의2 본문, 제2종 제54호의2 본문 및 제3종 제54호의2 본문중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을 각각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으로 하고, 동표 제4종 제54호의2중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으로 한다.
부칙 [2005.7.8 제1894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 불고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 불고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7.27 제18969호(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건축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규정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이 고시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의 산업단지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 안에 위치하는 산업단지(종전의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 따른 대덕연구단지를 제외한다)의 관리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4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건축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규정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이 고시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의 산업단지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 안에 위치하는 산업단지(종전의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 따른 대덕연구단지를 제외한다)의 관리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4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7.27 제18971호(변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무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분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주사무소가 같은 시·군·구에 있는 법무법인이 합병하여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간은 제13조의5 및 제13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분사무소를 폐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종제162호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무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분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주사무소가 같은 시·군·구에 있는 법무법인이 합병하여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간은 제13조의5 및 제13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분사무소를 폐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종제162호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부칙 [2005.7.27 제18978호(식품위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제1호, <제2종>제1호, <제3종>제1호 및 <제4종>제1호중 “휴게음식점영업”을 각각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⑮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제1호, <제2종>제1호, <제3종>제1호 및 <제4종>제1호중 “휴게음식점영업”을 각각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⑮ 생략
부칙 [2005.10.7 제1908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01조제1항제3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01조제1항제3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31 제19254호(소득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67조의5 내지 제167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3제1항제3호 다목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의2]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67조의5 내지 제167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3제1항제3호 다목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의2] 생략
부칙 [2005.12.31 제1925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제외대상인 부재부동산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체취득한 법인의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선박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승마회원권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승마회원권부터 적용한다.
제5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세 예외업종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1항제3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최초로 행하는 등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제외대상인 부재부동산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체취득한 법인의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선박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승마회원권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승마회원권부터 적용한다.
제5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세 예외업종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1항제3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최초로 행하는 등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2.8 제19321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1항제22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를 “「방위사업법」 제53조”로 한다.
⑮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1항제22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를 “「방위사업법」 제53조”로 한다.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6.3.29 제1942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제19조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26>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제19조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26>생략
부칙 [2006.4.27 제19458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22호중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⑥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22호중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 [2006.4.28 제19463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다목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⑧ 내지 <41>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다목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⑧ 내지 <41>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6.6.30 제19587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8.29 제1966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세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세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9.4 제19670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4조의2제2호중 “폐수처리업·폐기물수집및처리업”을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으로, “보관및창고업”을 “창고업”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4조의2제2호중 “폐수처리업·폐기물수집및처리업”을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으로, “보관및창고업”을 “창고업”으로 한다.
부칙 [2006.11.1 제19724호(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6.12.30 제19817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5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5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2.28 제19897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4중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한다.
제146조의15제1호 및 제2호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46조의18 전단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교통세액”을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3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4중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한다.
제146조의15제1호 및 제2호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46조의18 전단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교통세액”을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3조생략
부칙 [2007.3.27 제19958호(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23호 중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⑬ 내지 <16>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23호 중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⑬ 내지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7.3.27 제19963호(도서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③ 내지 ⑨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③ 내지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7.23 제2018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9.10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32호 중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9조에 따라”로 한다.
<25> 내지 (28)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32호 중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9조에 따라”로 한다.
<25> 내지 (28)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9.27 제2029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17호 중 “축산폐수배출시설”을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한다.
⑮ 내지 <23>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17호 중 “축산폐수배출시설”을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한다.
⑮ 내지 <2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9.28 제20299호(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 7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4항제25호 중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개발사업은 제외한다)”를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로 한다.
②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 7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4항제25호 중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개발사업은 제외한다)”를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7.10.23 제20331호(통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28호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29> 내지 <32>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28호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29> 내지 <3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10.31 제20351호(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제1항제2호다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24> 내지 <27>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제1항제2호다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24> 내지 <27>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1.15 제2038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 개정규정(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칼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 기관에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지방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의2제3항제7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기환경 보전법」 제64조에 따라”로 한다.
⑨ 내지 ⑫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 개정규정(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칼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 기관에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지방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의2제3항제7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기환경 보전법」 제64조에 따라”로 한다.
⑨ 내지 ⑫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1.30 제20398호(해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제1항제1호 중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운법」제24조에 따라”로,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로 한다.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제1항제1호 중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운법」제24조에 따라”로,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2007.11.30 제2042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1조의2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내지 <22>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1조의2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내지 <22>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2.31 제2051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2.29 제2070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10 제2074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4.3 제20763호(하천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19> 및 <20>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19> 및 <20>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5.27 제2079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25 제2088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6조의16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2제3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6조의16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2제3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08.9.18 제21019호(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 단서 중 “「도시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 단서 중 “「도시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9.22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5호나목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37조제2항제2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23> 부터 <26> 까지 생략
부 칙[2008.9.30 제21052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2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5호나목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37조제2항제2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23> 부터 <26> 까지 생략
부 칙[2008.9.30 제21052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2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2008.10.7 제2106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12.31 제21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2121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12.31 제2123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의2제3항제12호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결과"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결과"로, "해당 협의 결과"를 "해당 검토 결과"로 한다.
⑭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의2제3항제12호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결과"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결과"로, "해당 협의 결과"를 "해당 검토 결과"로 한다.
⑭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5.6 제21480호(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30호 본문 중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한다.
<19>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30호 본문 중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한다.
<19>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5.21 제2149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3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2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38조 및 제142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제8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④ 제101조제1항제3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등기부터 적용한다.
⑤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3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2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38조 및 제142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제8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④ 제101조제1항제3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등기부터 적용한다.
⑤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6.9 제21528호(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2항제5호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2항제5호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09.6.26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39>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39>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9.7.30 제2165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5항제2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5항제2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부 칙[2009.9.21 제2173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제2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말한다.
<47>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제2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말한다.
<47>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11.2 제21807호(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 중 “궤도와 삭도”를 “궤도”로 한다.
별표의 <제1종>의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2. 궤도사업
<23>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 중 “궤도와 삭도”를 “궤도”로 한다.
별표의 <제1종>의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2. 궤도사업
<23>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11.20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19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2조제5항제1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57>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19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2조제5항제1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57>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12.14 제21881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중 <제4종> 제117호의2를 삭제한다.
<34>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중 <제4종> 제117호의2를 삭제한다.
<34>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15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제2호다목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로 한다.
<29>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제2호다목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로 한다.
<29>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0.1.1 제219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4.20 제22127호(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제1항제2호다목 중 “「수산업법」 제43조”를 “「수산업법」 제41조”로 한다.
<19>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제1항제2호다목 중 “「수산업법」 제43조”를 “「수산업법」 제41조”로 한다.
<19>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9> 까지 생략
<16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 단서 및 제92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10조”를 각각 “「전자정부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91조제3항 후단ㆍ제5항 및 제183조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1>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9> 까지 생략
<16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 단서 및 제92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10조”를 각각 “「전자정부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91조제3항 후단ㆍ제5항 및 제183조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5.31 제2217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1조제1항, 제131조의2제1항제2호나목, 제132조제7항 및 제142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1조제1항, 제131조의2제1항제2호나목, 제132조제7항 및 제142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6.28 제22224호(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종> 제16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⑭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종> 제16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⑭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7.6 제2225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9.20 제2239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득의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무상승계취득을 하거나 유상승계취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한 선박의 취득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한 선박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에 따른다.
제6조(등록세납부영수증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등의 첨부 및 송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다.
제7조(재산세 세 부담 상한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2에 따라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기 위하여 제1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1년도 재산세액 중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산출세액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 제118조의 개정규정 중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은 각각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으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은 각각 "종전의 「지방세법」과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액"은 각각 "과세된 도시계획세액"으로,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은 각각 "종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으로 본다.[개정 2011.5.30]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호 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가목 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취득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4조”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③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를 “「지방세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30조에 따른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한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나목”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⑤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7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⑥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⑩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하고, 같은 조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로 한다.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한다.
⑫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⑬ 디자인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0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5항제2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⑮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2호나목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로 한다.
<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지방세법」 제26조의3”을 “「지방세법」 제117조”로 한다.
<17>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195조의3제1항”을 “「지방세법」 제123조”로 한다.
<1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한다.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호 본문 중 “취득세,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후단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따른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한다.
<22> 상표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0호의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2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를 각각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68조의8제3항제8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9제3항제6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10제2항제3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2호나목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로 한다.
<24>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 제목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95조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98조제9호 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4항제4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로 한다.
<26>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9”를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로 한다.
<28>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233조의 규정을”을 “「지방세법」 제55조를”로 한다.
<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각각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4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186조”를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ㆍ제72조ㆍ제90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세법」 제183조”를 “「지방세법」 제107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3을”을 “「지방세법」 제125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을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6조제1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로,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는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는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2항제4호의2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로,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31>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 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32>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33> 특허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9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3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35> 항공기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등록세”를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득의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무상승계취득을 하거나 유상승계취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한 선박의 취득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한 선박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에 따른다.
제6조(등록세납부영수증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등의 첨부 및 송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다.
제7조(재산세 세 부담 상한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2에 따라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기 위하여 제1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1년도 재산세액 중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산출세액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 제118조의 개정규정 중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은 각각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으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은 각각 "종전의 「지방세법」과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액"은 각각 "과세된 도시계획세액"으로,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은 각각 "종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으로 본다.[개정 2011.5.30]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호 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가목 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취득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4조”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③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를 “「지방세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30조에 따른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한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나목”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⑤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7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⑥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⑩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하고, 같은 조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로 한다.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한다.
⑫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⑬ 디자인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0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5항제2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⑮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2호나목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로 한다.
<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지방세법」 제26조의3”을 “「지방세법」 제117조”로 한다.
<17>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195조의3제1항”을 “「지방세법」 제123조”로 한다.
<1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한다.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호 본문 중 “취득세,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후단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따른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한다.
<22> 상표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0호의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2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를 각각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68조의8제3항제8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9제3항제6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10제2항제3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2호나목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로 한다.
<24>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 제목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95조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98조제9호 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4항제4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로 한다.
<26>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9”를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로 한다.
<28>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233조의 규정을”을 “「지방세법」 제55조를”로 한다.
<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각각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4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186조”를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ㆍ제72조ㆍ제90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세법」 제183조”를 “「지방세법」 제107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3을”을 “「지방세법」 제125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을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6조제1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로,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는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는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2항제4호의2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로,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31>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 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32>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33> 특허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9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3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35> 항공기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등록세”를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10.1 제22424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같은 법 제34조의3”을 “같은 법 제41조”로 한다.
제132조제5항제30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20>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같은 법 제34조의3”을 “같은 법 제41조”로 한다.
제132조제5항제30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20> 생략
부 칙[2010.10.14 제224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5항제7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5항제7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0 제2258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득세 세율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종전의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 영 시행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취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인이 주택,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담배의 면세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반입하는 담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9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및 이 영에 따라 개정되기 전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8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법률 제1041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에 따른 종전의 「지방세법」을 말한다)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인한 중과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26조, 제34조, 제45조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02조 및 제104조의2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중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를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득세 세율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종전의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 영 시행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취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인이 주택,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담배의 면세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반입하는 담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9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및 이 영에 따라 개정되기 전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8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법률 제1041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에 따른 종전의 「지방세법」을 말한다)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인한 중과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26조, 제34조, 제45조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02조 및 제104조의2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중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를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로 한다.
부 칙[2010.12.31 제22605호(전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3종>란 제125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126호 및 제1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
12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⑧ 및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3종>란 제125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126호 및 제1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
12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⑧ 및 ⑨ 생략
부 칙[2011.4.6 제22880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 중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하고, 같은 호 라목ㆍ바목ㆍ자목ㆍ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 중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하고, 같은 호 라목ㆍ바목ㆍ자목ㆍ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부 칙[2011.5.30 제2294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제5항제24호 및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과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1조제3항제17호의 개정규정 및 제102조제5항제5호ㆍ제3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2조제5항제24호ㆍ제32호 및 제3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02조제5항제3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02조제5항제3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 멸실 토지의 재산세 세 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제5항제24호 및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과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1조제3항제17호의 개정규정 및 제102조제5항제5호ㆍ제3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2조제5항제24호ㆍ제32호 및 제3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02조제5항제3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02조제5항제3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 멸실 토지의 재산세 세 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2.31 제2348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이 속한 달의 첫째 날부터 시행하고, 제136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이 속한 달의 첫째 날부터 시행하고, 제136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25 제23535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23>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23>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4.10 제2371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51조제40호 및 별표 제5종란 제3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제3종란 제175호 및 별표 제5종란 제33호ㆍ제3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51조제40호 및 별표 제5종란 제3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제3종란 제175호 및 별표 제5종란 제33호ㆍ제3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9>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9>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2.7.10 제23947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9호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를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9호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를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 생략
부 칙[2012.7.20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3호나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로 한다.
<31>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3호나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로 한다.
<31>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2.7.26 제23993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9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9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3.1.1 제2429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제8항, 제101조제3항제7호,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제102조제5항제20호, 같은 항 제31호나목·다목,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 제27조제3항 전단, 제28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7조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제2항, 제63조제2항제8호, 제65조제1항·제3항,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2항 본문,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제84조제1항·제2항, 제8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제90조제2항·제3항, 제98조 후단, 제99조제1항·제2항, 제10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03조제1항·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1항·제3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6조제2항, 제128조제5항,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4조제2항, 제135조 전단, 제136조제2호다목1) 및 제13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제101조제3항제7호 및 제102조제5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1조제3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1종란 제199호, 제2종란 제151호, 제3종란 제207호, 제4종란 제166호 및 제5종란 제36호 중 "행정안전부령"를 각각 "안전행정부령"로 한다.
<107>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제8항, 제101조제3항제7호,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제102조제5항제20호, 같은 항 제31호나목·다목,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 제27조제3항 전단, 제28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7조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제2항, 제63조제2항제8호, 제65조제1항·제3항,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2항 본문,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제84조제1항·제2항, 제8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제90조제2항·제3항, 제98조 후단, 제99조제1항·제2항, 제10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03조제1항·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1항·제3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6조제2항, 제128조제5항,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4조제2항, 제135조 전단, 제136조제2호다목1) 및 제13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제101조제3항제7호 및 제102조제5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1조제3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1종란 제199호, 제2종란 제151호, 제3종란 제207호, 제4종란 제166호 및 제5종란 제36호 중 "행정안전부령"를 각각 "안전행정부령"로 한다.
<107>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3.4.22 제24502호(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3.5.31 제24563호(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4호 중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을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4호 중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을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3.6.28 제2463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01조제3항제9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35>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01조제3항제9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35>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2013.12.4 제24890호(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부 칙[2014.1.1 제2505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3.11 제2524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31호사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31호사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부 칙[2014.3.14 제2525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입관리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 다음 달의 지방소비세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소비세의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90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제92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제93조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제99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예정신고,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제100조의4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입관리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 다음 달의 지방소비세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소비세의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90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제92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제93조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제99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예정신고,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제100조의4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3.24 제25279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6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6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4.22 제2531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
③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
③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
부 칙[2014.7.7 제25448호(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2.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22>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2.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22>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4.7.14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의 제44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제1종>의 제17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8.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에 대한 연결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주차장(비상주차대 등 비상주차시설을 포함한다)
나. 정류소
다.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라.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마. 휴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관광시설
별표 <제2종>의 제44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제2종>의 제1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1.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에 대한 연결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주차장(비상주차대 등 비상주차시설을 포함한다)
나. 정류소
다.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라.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마. 휴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관광시설
별표 <제3종>의 제45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제4종>의 제44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43>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의 제44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제1종>의 제17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8.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에 대한 연결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주차장(비상주차대 등 비상주차시설을 포함한다)
나. 정류소
다.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라.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마. 휴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관광시설
별표 <제2종>의 제44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제2종>의 제1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1.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에 대한 연결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주차장(비상주차대 등 비상주차시설을 포함한다)
나. 정류소
다.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라.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마. 휴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관광시설
별표 <제3종>의 제45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제4종>의 제44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43>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4.7.18 제25485호]
이 영은 201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7.28 제25522호(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종>의 제161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종>의 제121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5종>의 제9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⑦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종>의 제161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종>의 제121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5종>의 제9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8.12 제2554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방소득세에 관한 제100조 및 제100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담보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방소득세에 관한 제100조 및 제100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담보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1.4 제25700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2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2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로 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9>까지 생략
<22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73조, 제75조제7항, 제101조제3항제7호, 제119조의3제1항·제2항,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 제27조제3항 전단, 제28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7조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제2항, 제63조제2항제8호, 제65조제1항·제3항,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2항 본문,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제84조제1항·제2항, 제85조의2 후단, 제85조의3제1항·제2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0조제1항·제2항, 제92조제1항·제2항, 제93조제2항, 제96조제3항, 제98조제2항·제3항, 제99조, 제100조의2제1항·제2항, 제100조의3제1항·제3항, 제100조의4제1항·제2항, 제100조의7제2항 단서, 제100조의12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00조의1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0조의14제2항, 제100조의18제3항, 제100조의22제3항 후단, 제100조의25제1항·제2항, 제100조의26,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 제10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0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1항·제3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6조제2항, 제119조의2제1항, 제128조제5항,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4조제2항, 제135조 전단, 제136조제2호다목1) 및 제13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별표 제1종 제208호, 제2종 제162호, 제3종 제225호, 제4종 제175호 및 제5종 제38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21>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9>까지 생략
<22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73조, 제75조제7항, 제101조제3항제7호, 제119조의3제1항·제2항,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 제27조제3항 전단, 제28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7조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제2항, 제63조제2항제8호, 제65조제1항·제3항,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2항 본문,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제84조제1항·제2항, 제85조의2 후단, 제85조의3제1항·제2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0조제1항·제2항, 제92조제1항·제2항, 제93조제2항, 제96조제3항, 제98조제2항·제3항, 제99조, 제100조의2제1항·제2항, 제100조의3제1항·제3항, 제100조의4제1항·제2항, 제100조의7제2항 단서, 제100조의12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00조의1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0조의14제2항, 제100조의18제3항, 제100조의22제3항 후단, 제100조의25제1항·제2항, 제100조의26,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 제10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0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1항·제3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6조제2항, 제119조의2제1항, 제128조제5항,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4조제2항, 제135조 전단, 제136조제2호다목1) 및 제13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별표 제1종 제208호, 제2종 제162호, 제3종 제225호, 제4종 제175호 및 제5종 제38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21>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4.12.30 제2591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제1호,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제1호,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6.1 제2629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9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특별징수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9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9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특별징수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9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6.1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4종> 제85호 및 제11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4종> 제85호 및 제11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5.6.30 제2636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전단 중 "「주택법」제68조"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31> 및 <32>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전단 중 "「주택법」제68조"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31> 및 <32>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5.7.24 제2643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5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5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7.24 제2643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8호 중 "토지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토지,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시설용 토지"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8호 중 "토지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토지,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시설용 토지"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5.12.28 제2676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24>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24>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5.12.31 제2683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인지방소득세 안분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의 미환류소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인지방소득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 영 제102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2015년 4월 21일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인지방소득세 안분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의 미환류소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인지방소득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 영 제102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2015년 4월 21일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6 제26858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본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본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19 제26916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0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0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16.1.22 제26928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1호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1호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6.4.26 제2710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6.21 제2724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4조 생략
부 칙[2016.8.2 제27431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165호 본문, 같은 표 <제2종> 제129호 본문, 같은 표 <제3종> 제174호 본문 및 같은 표 <제4종> 제144호 본문 중 "위생관리용역업"을 각각 "건물위생관리업"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165호 본문, 같은 표 <제2종> 제129호 본문, 같은 표 <제3종> 제174호 본문 및 같은 표 <제4종> 제144호 본문 중 "위생관리용역업"을 각각 "건물위생관리업"으로 한다.
부 칙[2016.8.11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7항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02조제5항제7호 중 "같은 법 제32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63>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7항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02조제5항제7호 중 "같은 법 제32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63>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6.8.31 제2747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7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8조제2호라목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7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8조제2호라목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8.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79>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79>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8.31 제27473호(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18> 및 <19>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18> 및 <19>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1.29 제27619호(예비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6.11.29 제27621호(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2.30 제2771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주민세 세율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는 사업소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안분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소득세 결정 및 경정에 따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4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청구를 하거나 결정한 분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주민세 세율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는 사업소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안분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소득세 결정 및 경정에 따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4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청구를 하거나 결정한 분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1.17 제27793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나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⑫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나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⑫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7.3.27 제27958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10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
제100조의13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14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로 한다.
제100조의18제5항제2호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10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
제100조의13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14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로 한다.
제100조의18제5항제2호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7.3.27 제27959호(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 및 제61조제2항·제3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 및 제61조제2항·제3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7.3.29 제27971호(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2호 중 "「항공법」 제20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2호 중 "「항공법」 제20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7.3.29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33호 단서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부분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2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2호"로 한다.
<38>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33호 단서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부분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2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2호"로 한다.
<38>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4>까지 생략
<17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제8항·제10항, 제73조, 제75조제7항, 제101조제3항제7호, 제119조의3제1항·제2항,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 제27조제3항 전단, 제28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7조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제2항, 제64조의2, 제65조제1항·제3항,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제2항,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2항 본문,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제84조제1항·제2항, 제85조의3 후단, 제85조의4제1항·제2항, 제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90조제1항·제2항, 제92조제1항·제2항, 제93조제2항, 제96조제3항, 제98조제2항·제3항, 제99조, 제100조의2제1항·제2항, 제100조의3제1항·제3항, 제100조의4제1항·제2항, 제100조의7제1항 단서, 제100조의12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00조의13제2항, 제100조의14제2항, 제100조의18제3항, 제100조의19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00조의22제3항, 제100조의25제1항·제2항, 제100조의26,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 제100조의36제3항, 제10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0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1항·제3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6조제2항, 제119조의2제1항, 제128조제5항,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4조제2항, 제134조의2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35조 전단, 제136조제2호다목1) 및 제13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별표 제1종 제233호, 같은 표 제2종 제195호, 같은 표 제3종 제254호, 같은 표 제4종 제196호 및 같은 표 제5종 제48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6>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4>까지 생략
<17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제8항·제10항, 제73조, 제75조제7항, 제101조제3항제7호, 제119조의3제1항·제2항,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 제27조제3항 전단, 제28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7조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제2항, 제64조의2, 제65조제1항·제3항,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제2항,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2항 본문,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제84조제1항·제2항, 제85조의3 후단, 제85조의4제1항·제2항, 제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90조제1항·제2항, 제92조제1항·제2항, 제93조제2항, 제96조제3항, 제98조제2항·제3항, 제99조, 제100조의2제1항·제2항, 제100조의3제1항·제3항, 제100조의4제1항·제2항, 제100조의7제1항 단서, 제100조의12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00조의13제2항, 제100조의14제2항, 제100조의18제3항, 제100조의19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00조의22제3항, 제100조의25제1항·제2항, 제100조의26,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 제100조의36제3항, 제10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0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1항·제3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6조제2항, 제119조의2제1항, 제128조제5항,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4조제2항, 제134조의2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35조 전단, 제136조제2호다목1) 및 제13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별표 제1종 제233호, 같은 표 제2종 제195호, 같은 표 제3종 제254호, 같은 표 제4종 제196호 및 같은 표 제5종 제48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6>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7.10.17 제28366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를 "제18조의2"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를 "제18조의2"로 한다.
부 칙[2017.12.29 제2852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휴면법인 인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휴면법인 인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 칙[2018.1.16 제28583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제2종 제13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5종 제15호 및 제1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9>부터 <4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제2종 제13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5종 제15호 및 제1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9>부터 <46>까지 생략
부 칙[2018.1.16 제28586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종의 제88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20>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종의 제88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20>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8.2.9 제28627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단서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8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로,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02조제7항제7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⑪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단서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8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로,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02조제7항제7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⑪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8.2.27 제28686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2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2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8.3.27 제2871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5호, 제61조제1호마목2), 제64조제2항, 제88조의2, 제100조제6항, 제100조제8항, 제100조의9제1항·제3항, 제100조의15제2항 및 제100조의3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국자가 반입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입국자가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수교부금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5호, 제61조제1호마목2), 제64조제2항, 제88조의2, 제100조제6항, 제100조제8항, 제100조의9제1항·제3항, 제100조의15제2항 및 제100조의3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국자가 반입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입국자가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수교부금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4.30 제28841호(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종 제150호 중 "「항로표지법」 제14조"를 "「항로표지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표 제5종 제1호 중 "「항로표지법」 제13조"를 "「항로표지법」 제20조"로 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종 제150호 중 "「항로표지법」 제14조"를 "「항로표지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표 제5종 제1호 중 "「항로표지법」 제13조"를 "「항로표지법」 제20조"로 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8.12.31 제294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에 대한 적용례) 제10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100조의19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에 대한 적용례) 제10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100조의19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2 제29498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7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7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80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20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7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7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7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80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20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7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9.2.8 제2951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11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11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2.8 제29518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6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6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9.2.12 제29529호(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0조의19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각각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한다.
제100조의27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37제1호 중 "「법인세법」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29조제7항 및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107조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법인세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0조의19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각각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한다.
제100조의27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37제1호 중 "「법인세법」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29조제7항 및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107조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법인세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⑤ 생략
부 칙[2019.3.12 제29617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207호 본문, 같은 표 제2종 제160호 본문, 같은 표 제3종 제223호 본문 및 같은 표 제4종 제173호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부터 <3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207호 본문, 같은 표 제2종 제160호 본문, 같은 표 제3종 제223호 본문 및 같은 표 제4종 제173호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부터 <33>까지 생략
부 칙[2019.4.2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7>부터 <6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7>부터 <61>까지 생략
부 칙[2019.5.31 제2979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8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 취득의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취득 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주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53조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 사용허가를 한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공사 완료를 고시한 건축물,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한 건축물,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사용하게 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준공인가증을 내어 준 건축물
제4조(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 추징 시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그 당초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100조의18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시 가산금의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그 연장되기 전의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100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8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 취득의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취득 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주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53조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 사용허가를 한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공사 완료를 고시한 건축물,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한 건축물,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사용하게 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준공인가증을 내어 준 건축물
제4조(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 추징 시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그 당초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100조의18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시 가산금의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그 연장되기 전의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100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12.24 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9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9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9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9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한다.
㉟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9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9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9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9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한다.
㉟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 칙[2019.12.31 제3031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34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별표 1 제4종 제164호 및 제177호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6일
3. 별표 1 제1종 제31호, 같은 표 제2종 제31호, 같은 표 제3종 제32호 및 같은 표 제4종 제31호의 개정규정: 2020년 3월 14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연말정산 납세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0.8.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34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별표 1 제4종 제164호 및 제177호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6일
3. 별표 1 제1종 제31호, 같은 표 제2종 제31호, 같은 표 제3종 제32호 및 같은 표 제4종 제31호의 개정규정: 2020년 3월 14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연말정산 납세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0.8.12]
부 칙[2020.4.28 제306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았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연장승인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당초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연장승인 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았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연장승인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당초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연장승인 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5.12 제3067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제1항·제2항·제5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1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제1항·제2항·제5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1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로 한다.
부 칙[2020.5.26 제30704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⑮부터 ⑱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⑮부터 ⑱까지 생략
부 칙[2020.6.2 제3072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02조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는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필지별로 다음 표에 따른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이 경우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02조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는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필지별로 다음 표에 따른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이 경우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부 칙[2020.8.4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1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55>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1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55>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20.8.11 제30934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㉖ 및 ㉗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㉖ 및 ㉗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8.12 제3093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 주택 등의 주택 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28조의4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제4조(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 주택 등의 주택 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28조의4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제4조(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다.
부 칙[2020.8.26 제30975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종 제129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종 제129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 칙[2020.12.1 제31212호(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65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5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로 하고, 같은 표 <제4종>에 제1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8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65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5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로 하고, 같은 표 <제4종>에 제1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8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0.12.8 제31221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2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같은 법 제27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208호부터 제2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0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20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2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⑱부터 ⑳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2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같은 법 제27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208호부터 제2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0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20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2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⑱부터 ⑳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20.12.8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194호를 삭제한다.
㉚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194호를 삭제한다.
㉚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0.12.8 제31243호(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㉘부터 ㉝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㉘부터 ㉝까지 생략
부 칙[2020.12.10 제31252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214호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214호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한다.
부 칙[2020.12.31 제3134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1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00조의18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00조제6항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1일
3. 별표 1 제1종 제55호, 제2종 제55호, 제3종 제56호, 제4종 제55호 및 제4종 제203호의 개정규정: 2021년 2월 19일
4. 별표 1 제1종 제27호, 제2종 제27호, 제3종 제27호 및 제4종 제27호의 개정규정: 2021년 3월 5일
5. 별표 1 제1종 제199호의 개정규정 : 2021년 4월 8일
6. 제4조제1항제1호·제1호의2 및 제2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처분 대상 주택 등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세대가 이 영 시행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전에 산업단지조성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이 영 시행일 현재 분양·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을 준공인가일로 보아 제102조제7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 당시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제2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1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00조의18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00조제6항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1일
3. 별표 1 제1종 제55호, 제2종 제55호, 제3종 제56호, 제4종 제55호 및 제4종 제203호의 개정규정: 2021년 2월 19일
4. 별표 1 제1종 제27호, 제2종 제27호, 제3종 제27호 및 제4종 제27호의 개정규정: 2021년 3월 5일
5. 별표 1 제1종 제199호의 개정규정 : 2021년 4월 8일
6. 제4조제1항제1호·제1호의2 및 제2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처분 대상 주택 등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세대가 이 영 시행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전에 산업단지조성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이 영 시행일 현재 분양·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을 준공인가일로 보아 제102조제7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 당시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제2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2.9 제31438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종> 제85호를 삭제한다.
⑬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종> 제85호를 삭제한다.
⑬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1.2.17 제31450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86호 중 "「주세법」 제6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87호 중 "「주세법」 제7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64호 본문 중 "「주세법」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표 제5종 제18호 중 "「주세법」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86호 중 "「주세법」 제6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87호 중 "「주세법」 제7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64호 본문 중 "「주세법」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표 제5종 제18호 중 "「주세법」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1.2.17 제3146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6호 중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로 한다.
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30호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부동산 과세자료분석"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6호 중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로 한다.
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30호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부동산 과세자료분석"으로 한다.
부 칙[2021.2.19 제31472호(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종 제175호 중 "우수식품인증기관"을 "우수식품인증기관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종 제175호 중 "우수식품인증기관"을 "우수식품인증기관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21.3.30 제31576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3종 제10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4.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등록 및 안전관리업무 대행 등록
⑯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3종 제10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4.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등록 및 안전관리업무 대행 등록
⑯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1.4.27 제3164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8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31일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8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31일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21.6.8 제31740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12호사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12호사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부 칙[2021.6.8 제31741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6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로 한다.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6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로 한다.
⑪ 생략
부 칙[2021.7.13 제31889호(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3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3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2021.8.10 제31941호(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제2호마목 중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규정한"을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제2호마목 중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규정한"을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2021.8.31 제31961호(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8호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㉓부터 ㉙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8호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㉓부터 ㉙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1.9.14 제31986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종 제87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㉒부터 ㉖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종 제87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㉒부터 ㉖까지 생략
부 칙[2021.10.21 제3209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8항제9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1종제126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8항제9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1종제126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㉕ 생략
부 칙[2021.12.28 제322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5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⑯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5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⑯까지 생략
부 칙[2021.12.31 제3229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38조의3 및 부칙 제7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별표 1 제3종 제157호 및 같은 표 제4종 제111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2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납세편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발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 제71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은 제75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조 311억 6,709만 2천원으로 한다.
제6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 제102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구분이 변경되는 토지 중 이 영 시행 전에 소유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의 필지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1. 제1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제1호 외의 토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구분이 변경되는 토지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관광진흥법」 제3조제2호의 관광숙박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1항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2.8.31 제32894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2023.1.1]]
제26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라목"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라목"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계산식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5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지방세법」 제4조"로 한다.
⑥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4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지방세법」 제4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38조의3 및 부칙 제7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별표 1 제3종 제157호 및 같은 표 제4종 제111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2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납세편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발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 제71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은 제75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조 311억 6,709만 2천원으로 한다.
제6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 제102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구분이 변경되는 토지 중 이 영 시행 전에 소유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의 필지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1. 제1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제1호 외의 토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구분이 변경되는 토지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관광진흥법」 제3조제2호의 관광숙박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1항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2.8.31 제32894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2023.1.1]]
제26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라목"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라목"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계산식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5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지방세법」 제4조"로 한다.
⑥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4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지방세법」 제4조"로 한다.
부 칙[2022.2.17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종> 제3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3>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종> 제3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3>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2.2.17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2>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2>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2.2.28 제3251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4.19 제32598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95호 중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95호 중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으로 한다.
부 칙[2022.6.14 제32697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5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를 각각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4종>의 제10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9.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댐사용권의 설정
㉑부터 ㉗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5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를 각각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4종>의 제10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9.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댐사용권의 설정
㉑부터 ㉗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2.6.30 제3274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2.8.31 제32894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8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3229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8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3229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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