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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94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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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법 제6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피서·위락·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