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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94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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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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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① 삭제 [2010.12.30]
② 삭제 [2010.12.30]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