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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94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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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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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법 제146조제3항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4.6 제22880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1, 2015.12.31, 2016.1.19 제26916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2.31, 2020.12.31]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예식장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마. 숙박시설. 다만, 객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사. 공장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아.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한다), 물류터미널, 하역장 및 집배송시설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카. 의료시설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타.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법 제146조제3항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4.1.1, 2014.8.12, 2015.12.31, 2016.1.19 제26916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2.29, 2018.12.31, 2020.12.31, 2021.8.10 제31941호(건축법 시행령)] [[시행일 2022.2.11]]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락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유흥주점. 다만,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유흥주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
1) 상영관 10개 이상인 영화상영관
2) 관람석 5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
3)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시설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
3) 상점
라.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을 말한다)인 숙박시설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 패널(「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를 말한다)로 된 물류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에 한정한다]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별표 1에서 규정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③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제목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