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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