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7665호 신규제정 2005.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