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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7665호 신규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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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대부기간)
①잡종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2. 제1호외의 재산 : 1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대부받은 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이 종료된 잡종재산에 대하여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를 할 수 있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기 1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