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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5.27 대통령령 제17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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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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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검사의 시기 및 방법)
①안전도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개정 1993.2.24, 1997.2.6, 1999.2.26>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어야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도검사는 동법에 의한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
2.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4. 시·도지사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②안전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소정의 기일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물등 안전도검사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26, 2001.11.22>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2.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에 합격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