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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5.27 대통령령 제17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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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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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9.2.26, 2001.11.22>
1.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도조예 또는 시·군·자치구조예에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1997.2.6>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