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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9128호(전파법)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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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